대통령선거에 출마하려면 얼마의 기탁금을 내야 할까?
- 퀴즈 in 뉴스
- 2021. 7. 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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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 선거가 1년도 안남았는데요.
정답 설명 (퀴즈를 풀고 보세요)
공직선거법 제 56조 1항에 따르면,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 신청시에 3억원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. 원래는 5억원이었으나, 3억원으로 하향됐습니다.
아래의 경우에는 선거 후 30일 이내에 기탁금을 반환받습니다.
- 기탁금 전액 : 후보자 당선. 후보자 사망. 유효투표총수 중, 15/100 이상을 득표한 경우
- 기탁금 50% : 유효투표 총수 중, 10/100 이상을 특표한 경우
참고로 선거별 출마 후보자 기탁금은 아래와 같습니다.
- 대통령 : 3억원
- 국회의원 : 1,500만원
- 광역자치단체장 : 5,000만원
- 기초자치단체장 : 1,000만원
- 광역의회의원 : 300만원
- 기초의회의원 : 20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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